기관실(보일러, 냉방기) 근무자의 소음성 난청산재 승인(제 9급)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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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보일러, 냉방기) 근무자의 소음성 난청산재 승인(제 9급) 사례

산재보상센터 0 694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58세

직종 : 시설관리직


2. 재해경위


21년간 건물 기관실,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재해자는 상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연간 6개월간은 보일러 혹은 냉방기가 가동되어 소음 정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3. 결과


청력검사결과 좌/우측 각각 68dB/72dB로 장해등급 9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385일치)보상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