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판금업무)종사자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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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판금업무)종사자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13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사업장 : 00자동차 00사업소

직종 : 정비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약 25년간 판금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았고, 평균소음 노출수준이 86.3dB(A)였습니다.

 


3. 결과


청력손상정도가 양측 55dB로, 장해보상일시금 (10급: 297일분) 보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