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도축 및 육가공 작업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승인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돼지 도축 및 육가공 작업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승인

산재보상센터 0 533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73

직종 : 도축 및 육가공

사업장 : 00식품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09개월 동안 돼지도축 및 육가공 작업을 진행하면서 돼지를 부위별로 기계톱으로 절단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작업 시 최대 90.4dB에 노출됨이 확인되었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44, 55dB로 산재 11(22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