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근로자의 경추 및 요추간판 탈출증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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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근로자의 경추 및 요추간판 탈출증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671

1. 사건개요

나이 : 66

성별 :

사업장 :00공업

직종 : 용접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40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183요추부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M4316), 요추부 제 5-천추 제 1번간 추간판탈출증(M512),착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M500), 척추협착, 경부(M4802), 추간공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경추부위(M997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M751),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M750)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 후 2018.04.06. 요추 제4-5-천추 1번간 전방 경유 골유합술 및 고정술을, 2018.04.18.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 성형술, 이두박근 장건 절단술, 관절경하 피막 유리술을, 2019.05.22. 골유합술 및 고정술 경추 3-4, 4-5, 5-6번간 및 전방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추간공확장술 경추 6-7번간을 시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00공업에서 공무반 소속이었습니다. 공무반은 기계 제작, 개발 외에도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재해자는 회사의 기계장치들을 조립하고 수리할 때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굽히고 팔을 뻗어 무거운 물체를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나 기계를 작동시킬 때 필요한 기어감속모터 또는 발전기가 고장날 때 마다 재해자는 이러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직접 땅에 있는 물체를 들고 이동시키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야 했으며 이때 모터, 발전기의 무게는 35kg이상의 고중량이었습니다.


3. 쟁점

재해자가 요추 및 경추 고정술을 시행한 20184월 경부터 저희를 만난 2022. 5경의 시점에서는 이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소멸시효인 3년이 도과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해급여의 시효인 5년은 아직 도과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장해급여 청구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요추 및 경추 근력은 정상으로 확인, 요추41%제한으로 10급해당, 경추 44%제한으로 10, 같은계열2개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정의 방법에 의한 준용 9급으로 결정되어 평균임금(최고보상)385일분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