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선산부에게서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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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채탄선산부에게서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536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45년생

직종: 채탄 선·후산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7년 동안 채탄 선·후산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 손실치가 우측: 46dB, 좌측: 43dB인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재해자는 과거력상 이질환력, 약물복용력, 두부나 외상 등의 특이 이상병력은 없었으며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반영하여 장해 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