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암공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착암공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439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69

 

직종 착암

 

사업장 : 00건설현장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8년 동안 착암작업을 진행하면서 절단하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49dB, 51dB로 산재 11(22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