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배송기사에게서 발생한 요추4-5추간판탈출증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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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36세
사업장 : 00케미칼
직종 : 영업부 사원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5년 간 00케미칼에서 영업부 배송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 다리 저림 및 마비 증상으로 인하여 검사 결과
2020.06.11.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관혈 수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는 허리쪽에 기존질환도 없었고 젊은 나이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 발병 했습니다.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 배송 당시 요추의 부담이 가는 작업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00케미칼에서 약 5년 이상 20kg이 넘는 각종 케미컬류를 대리점에 납품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을 하루에 약 5시간 이상 납품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을 승인을 받아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