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가공원(석공) 근무자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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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가공원(석공) 근무자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531

1. 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직종 : 석공(가공)

 

근무기간 : 40년

 

 

 

2. 재해경위

 

 

근로자 나○○님은 약 40년간

 

석재회사에서 석등, 묘석 등을 가공하는 석가공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장시간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서 2022 4월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작업환경

 

 

재해자가 근무한 작업현장에는 근로자들 간 대화가 불가능 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으며

(주로 석재가공시 발생하는 소음 및 동료 근로자 작업 소음이 중첩적으로 발생)

 

근로자는 이러한 소음작업장에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습니다.

 

 

 

4..결과

 

소음성난청을 진단을 받고 진행한

 

특별진찰에서는 좌측청력 : 38dB 우측청력 : 41dB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14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