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비사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버스정비사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1052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67

직종: 버스정비사

 

2. 재해경위

 

근로자는 ○○버스에 1978년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버스정비사로 근무기간 동안 정비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

근로자의 장해등급 9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