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회사에서 채석, 착암 등 근로한 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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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회사에서 채석, 착암 등 근로한 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689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 67년생

직종 채석조쇄순회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채석착암조쇄순회 작업으로 약 2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소음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잘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저희 법인이 제출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진단 결과와 직업력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순음청력검사 우측 65.83dB, 좌측 69.16dB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 제 9급 7호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