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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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836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 63

직종 채탄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직업병 진단일 기준

특례 평균임금으로 73,851.43원으로 적용 보상받았습니다.

최초 난청 진단 당시 적용된 마지막 사업장이 잘못 적용되어

서류를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한 평균임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결과

 

청구인의 경우 임금 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침에 따라 적정한 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멸시효 내 평균임금의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평균임금 차액분을 보상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