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 재직기 조작원,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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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재직기 조작원,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산재보상센터 0 623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사업장 : 00산업

직종 : 기계수리 및 생산업무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78년부터 약 30여년간 원단 제직공장에서 수리, 생산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원단 제직기가 총 24대로, 소음측정결과 92.8dB(A)였습니다.

 


3. 결과


청력검사 결과, 좌/우측 각각 46.1dB/46.1dB의 청력손실이 확인되었고


산재법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11급 판정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