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판금업무)종사자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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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사업장 : 00자동차 00사업소
직종 : 정비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약 25년간 판금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았고, 평균소음 노출수준이 86.3dB(A)였습니다.
3. 결과
청력손상정도가 양측 55dB로, 장해보상일시금 (10급: 297일분) 보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