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암 및 파쇄공 난청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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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암 및 파쇄공 난청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562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75

 

직종 : 착암·파쇄공

 

사업장 : 00건설현장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5년 동안 착암 및 파쇄 작업을 진행하면서 단단한 암석을 절단하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작업 시 최대 90.2dB에 노출됨이 확인되었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43, 56dB로 산재 11(22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