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운전공 근로자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레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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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 인적사항
성별 : 남성
나이 : 진단 당시 77세
직종 : 운전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약 29년 동안 운전공 작업을 주로 진행하였으며
난청의 증상이 지속되어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았습니다.
3. 결과
약 29년 동안 운전공으로 근무함으로써 소음 노출 경력이 3년 이상이라는 점,
운전공의 소음 평균 측정치가 각각 85dB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에
비추어 재해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72dB, 좌측76dB으로 제9급7호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