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운전공 근로자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레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광업소 운전공 근로자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레

산재보상센터 0 508



1. 인적사항

 

성별 : 남성

나이 : 진단 당시 77

직종 : 운전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약 29년 동안 운전공 작업을 주로 진행하였으며

난청의 증상이 지속되어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았습니다.

 

 

3. 결과

 

29년 동안 운전공으로 근무함으로써 소음 노출 경력이 3년 이상이라는 점,

운전공의 소음 평균 측정치가 각각 85dB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에

비추어 재해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72dB, 좌측76dB으로 제97호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