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노동자의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0
1313
2022-04-19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8세
사업장 : OO종합건설 (주)
직종 : 형틀목공, 철근공, 조경공, 석공, 할석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1976년경부터 2007년까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형틀목공으로만 근무하다
2009년부터 2019년 최근까지 할석, 철근, 형틀목공, 석공 등을 병행하며 각종 건설현장에서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차목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저희 법인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 재해자는 장해등급 제 10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