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보갱 직종에 대한 소음성난청 장해 산재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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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보갱 직종에 대한 소음성난청 장해 산재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1235


1. 사건 개요



성별 : 남


출생연도 : 1952년생 


사업장 : 00광업소


직종 : 보갱


 


 


2. 재해경위

  


근로자는 00광업소 및 다수의 광업소에서


21년간 근무했던 근로자로서


퇴직 후 발생한 청력이상의 증상으로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보갱이라는 직종의 소음노출기준이 85db미만이라는 이유 및 노인성 난청이라는 


사유로 부지급된 재해자로 지속적 소음 노출과


나이가 아닌 직업력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근로자는 21년이 넘는 시간을 고강도의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재해자의 연령증가보다 보갱작업에 의한 소음으로 재해자의 소음성난청 발병되었음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산재승인 되었으며,오랜기간의 청구끝에 장해등급 9급에 대한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