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부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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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채탄부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715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71

직종: 채탄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동원탄좌 ○○광업소에 1978년에 입사하여

약 5년간 채탄부로 갱내에서 근무한 자로 근무기간 동안

주로 채탄 작업을 진행하여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

근로자의 양측 귀 청력 손실치가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된 11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