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업 용해업무 근무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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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업 용해업무 근무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299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61

직종 : 주조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2007년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용해업무를 담당한 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용해업무시

발생하는 소음과 공장 내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

근로자의 장해등급 10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