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석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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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석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261
<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60세

사업장: 00건설

직종: 할석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40세였던 1997년부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할석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각종 건설현장에서 그라인더나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깨거나 갈아서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장기간 할석작업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소음성 난청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소음측정결과가 없었고,

별도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없어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음 노출에 대해 주장을 하여,

재해자의 난청은 작업 소음 노출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승인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