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운전원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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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운전원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655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진단 당시 61세


사업장 : oo에너지


직종 : 발전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oo발전소에서 발전 운전원으로 35년 동안 근무한 자로


계속되는 청력 이상의 증상으로 검사한 결과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3. 쟁점사항 및 결과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성난청 수치 기준 미달이었던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측정치는 미달이었지만 실제 소음 측정 결과수치와 여러 입증자료를 통해


업무로 인한 발병된 소음성 난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에게 발생한 난청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 9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