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부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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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채탄부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613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53년생


직종: 채탄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8년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 손실치가 우측: 48dB, 좌측: 51dB인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재해자는 과거력상 이질환력, 약물 복용력, 두부나 외상 등의 특이 이상병력은 없었으며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반영하여 장해 11급에 달하는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