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장해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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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장해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624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 76

직종 소방공무원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소방공무원으로 33년 동안 근무하던 자로

퇴직 후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랫동안 소음작업장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결과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은 재직 당시 고도의 소음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바,

과거력상 이질환력약물 복용력두부나 외상 등의 병력은 없었으며

업무상 질병을 주장한 결과장해등급 제 14급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