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직공장 내에서 운반원으로 근무한 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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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공장 내에서 운반원으로 근무한 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713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83

 

직종 : 방직공장 내 원단 이송작업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방직공장 내 원단 이송작업공으로 1975년부터 1993년까지

 

18년간 근무한 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방직공장 내 방직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

 

근로자의 장해등급 9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