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공장에서 용해업무를 한 자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산업재해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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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공장에서 용해업무를 한 자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산업재해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682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61년생 

직종: 주조공장 용해업무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13년 동안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만드는 주조공장에서 용해업무룰 담당하였습니다.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 손실치가 우측: 55dB, 좌측: 65dB인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재해자는 과거력상 이질환력, 약물복용력, 두부나 외상 등의 특이 이상병력은 없었으며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반영하여 장해 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