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진단 이력이 있는 광업소 근로자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기존 진단 이력이 있는 광업소 근로자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654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진단 당시 62

직종 광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1962년부터 약 24년을 채탄부로 종사했습니다.

퇴직 후 난청의 증세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재해자의 메니에르병과 내이염 진단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상병에 대한 치료 이력과 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