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진단 이력이 있는 광업소 근로자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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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 인적사항
성별 : 남성
나이 : 진단 당시 62세
직종 : 광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1962년부터 약 24년을 채탄부로 종사했습니다.
퇴직 후 난청의 증세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재해자의 메니에르병과 내이염 진단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상병에 대한 치료 이력과 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