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근로자의 회전근개파열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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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근로자의 회전근개파열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692

1. 인적 사항

 

성별 남성

나이 : 43

직종 배달 근로자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배달원으로 퇴근하던 길에 차를 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응급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결과

 

급여명세서근로임금계약서근태자료 등 이에 해당하는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요양급여휴업급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