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확인이 어려운 광업소 재직자의 소음성난청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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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확인이 어려운 광업소 재직자의 소음성난청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805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71세

사업장 : ○○ 광업소

직종 : 후산부

소음노출기간 : 5년 3개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81년에 00광업소에 입사하여 5년 3개월동안

 

후산부로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동안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이 있는 분으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초진결과 양측 소음성난청


을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객관적인 자료상의 광산 근무이력은 확인되지만 광산 직종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에서의 일관된 주장 및 진술 등의 보조자료를

 

통하여 00광업소 후산부로 3년이상 근무한 이력이 인정받아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11급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