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진 근로자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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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진 근로자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799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46년생

직종: 광업소 굴진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3년 5개월 동안 굴진부로 근무한 뒤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재해자의 직력 자료를 확인한 결과 소음 노출 경력이 3년 이상이라는 점.

굴진 공정의 소음 평균 측정치가 각각 85dB 이상이라는 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우측 46dB 좌측 43dB로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