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 선산부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채탄 선산부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센터 0 761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8세

사업장 : ○○광업소

직종 : 채탄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1975년부터 1989년까지 약 14년 7개월동안 강원 소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는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기 이전, 중이염과 메니에르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중이나 고막의 병변으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진단 당시 근로자의 높은 연령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장기간 근무하였음이 근로자의 난청을 유발함을 주장하고 관련한 자료를 보완하여, 

근로자는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