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중장비기사의 소음성 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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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중장비기사의 소음성 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719

1. 사건개요

 

성별 

연령 :  78세

소음노출기간 : 18년

직종 로우더기사

 

2. 재해경위

 

피재근로자는 1971년부터 1990년까지

광업소에서 오랜 시간을 로우더 기사로서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퇴직 후부터 점점 청력에 이상함을 느낀 피재근로자는

제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초진결과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작업환경 및 내용

 

피재근로자는 소음 유발사업장인

광업소에 1971년 입사하여 1990년까지 약 18년간

로우더기사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한 기간은 약 18년이며 로우더 운전기사로

근무할 당시 작업을 할 때에는 선탄장의 석탄이나 폐석등을 

폐석장, 또는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일을 하였고, 로우더를 운전하며

작동하는 엔진 소음과 휴식 중 선탄장에서  파쇄기등의 작업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4. 결과

 

위 사실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 진찰에서는

두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60dB이상으로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9급으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