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타설공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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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타설공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803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 49년생

직종 철근타설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철근타설공으로 11년 8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소음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잘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연령 65세이며,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좌측 난청은 소음 작업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