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운전원, 적재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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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운전원, 적재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2505

1. 사건 개요

 

성별 

출생연도 : 1947년생 

사업장 : ○○ 기업

직종 : 적재원, 운전원

 

 

2. 재해경위

 

 

근로자는 ○○기업과 그 하청업체에서

 

34년 8개월간 근무했던 근로자로서

 

퇴직 후 발생한 청력이상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3. 쟁점사항

 

고령의 나이 이므로, 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근로자는 34년이 넘는 시간을 고강도의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무당시 귀마개등 별다른 보호구 착용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는 74세로 젊은 시절 내내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무력과

 

소음성난의이 발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산재승인 되었으며,

 

장해등급 10급에 대한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