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 요추간추간판탈출증' 종결 이후, '제3-4 요추 척추관 협착증' 승인 및 장해등급 상향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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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번 요추간추간판탈출증' 종결 이후, '제3-4 요추 척추관 협착증' 승인 및 장해등급 상향사례

산재보상센터 0 829

1. 사건개요

 

 

성별 

 

출생년도 : 1944년생

 

사업장 (주)OOOOOO리테일

 

 

 

직종 : 상하차 작업자

 

 

 

2. 재해경위

 

 2001. 5. 7.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 중에 허리를 다치는 재해로 '제4-5번 요추간추간판탈출증' 승인받았으며

 

2006. 11. 14. 유합술 후 2008. 6. 25. 요양 종결되어 장해 제8급2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9. 9. 16. 제3-4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하였습니다.

 

 

 

3.결과

 

제 4-5 요추 고정수술 부위에 의한 인접 척추 퇴행변화에 의한 이차적인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며

 

승인받아 척추 2분절 이상 고정술에 따라 개정전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 또한 제6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