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주방장에게 발생한 회전근개파열 최초요양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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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0세
사업장 : 00반점
직종 : 주방장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30년 이상 중국집 주방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중국집 주방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다 1년 전부터 어깨 통증을 느껴오다 갑작스럽게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회전근개파열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30년 이상 중국집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이전에 어깨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한 적이 많아 업무에 의한 통증인지 퇴행성에 따른 통증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중국집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및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근로자의 과거 오랜 기간 중국집 근무이력 및 근무 당시 어깨를 쓰는 자세에 대해 모두 인정받아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