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산재] 형틀목공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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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 산재] 형틀목공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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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 산재] 형틀목공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사례 


1. 사건개요

 

성별 

연령  :  78세

직종 : 형틀목공

 

2. 재해경위

 

근로자 윤 ○○님은 약 34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장시간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서울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진단 받고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3. 작업내역

 

근로자 윤 ○○님은 건설업 근로자로서 약 34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금, 반복 작업과 장시간 작업을 하는 등의 어깨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거푸집작업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형틀을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수행 중 사용되는 공구 중 

유로폼과 같은 공구는 20~30kg의 무게에 달했고

 

유로폼으로 작업할 때에는 유로폼을 하루 100장씩

운반하였고 1장당 30kg의 무게를 양손으로 들고

설치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6시 까지 고된 업무를 이어나갔고

근무의 자율성이 없어 정해진 휴식시간외에는

강도 높은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4. 결과

 

어깨 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