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 수리공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보상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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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장 수리공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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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직종 :  석면공장 기계설비점검 및 수리공

 

소음 노출기간 : 29년

 

 

 

2. 재해경위

 

근로자는 1970년부터 석면 공장 생산부 공무과에서 기계 설비 점검 및 수리업무를


하던 자로 2021년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석면슬레이트 생산 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로


기계 소음이 상당했으며 석면 슬레이트와 기계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음에


근무 내내 노출되었습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약 29 년 이상 근무한 후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았기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의학적 소견

 

특별진찰 결과 김 ○○님은

 

우측청력 : 73dB, 좌측청력 : 66dB

 

소음성난청 산재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4..결과

 

근로자 김 ○○님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작업장에서 약 29년을 근무한 점,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원인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고 명확하게 볼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인정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음성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  김 ○○님은 소음성난청 산재 장해등급 97호로

 

결정되어 4천9백여만 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