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광업소 선탄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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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광업소 선탄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287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0세

사업장: OO광업소

직종 : 선탄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OO광업소에서 선탄원으로 소음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청력감소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중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는 소음작업장을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4. 결과

 

광산 재직당시 고도의 소음과 난청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장해등급 제10급으로 판정되어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