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타설공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장해 보상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0 505 2025-03-14 1. 인적사항 성별 : 남성나이 : 49년생직종 : 철근타설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철근타설공으로 11년 8개월 근무하였습니다.소음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잘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연령 65세이며,소음에 노출되는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난청은 소음 작업과 관련 있을 것으로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해 11급에 해당하는 장해 일시금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