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근로자에게 발생한 척추간판탈출증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조선소 근로자에게 발생한 척추간판탈출증

산재보상센터 0 686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만 35세

사업장: OO기업(◇◇중공업 하청)

직종: 취부사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0여년간 조선소에서 취부사로 근무한 자로 경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경추 4-5번 나사못 고정술을 실시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주로 일용근로 형태로 근무하여 그 직력을 찾고, 업무동작이 경추부에 무리를 가하는 지 확인하는게 주요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큰 선박에서 작업하는 특성상 대상에 몸을 맞춰 기이한 자세로 작업한 사실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