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콘크리트공으로 근무한 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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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64
직종 : 콘크리트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공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약 40년간 근무한 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소음과 사용 기계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
근로자의 장해등급 10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