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직공장 내에서 운반원으로 근무한 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0
712
2022-11-04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83
직종 : 방직공장 내 원단 이송작업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방직공장 내 원단 이송작업공으로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약 18년간 근무한 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방직공장 내 방직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
근로자의 장해등급 9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