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어깨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산재 심사청구 사례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0
520
2023-06-02
1. 사건개요
나이 : 53세
성별 : 남성
사업장 : 00환경
직종 : 환경미화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2005년 이후 약 16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작업 중 물건을 집어던지는 순간 뚝 소리가 나며 물건을 들 수 없게 되었고
병원 진찰 결과 우측어깨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
처음 공단에서는 MRI확인 결과 상병명이 불분명하고,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센터에서 산재 심사청구를 진행하며 현재 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의 장기간 근무경력,
업무내용. 작업자세 등을 다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산재 심사에서 취소(공단의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내어 결론적으로 재해자의 상병은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보상 후 장해판정(9급)을 거쳐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