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착암공의 소음성 난청 장해7급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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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착암공의 소음성 난청 장해7급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620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67세

사업장 : 00석재

직종 : 착암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60세 이후 약 6여년간 채석장에서 착암공으로 천공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현장 소음은 113dB(A)였습니다. 


65세 이후 청력이 급격히 나빠져 저희 센터와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청력검사 결과, 좌/우측 각각 75dB/74dB의 청력손상이 확인되어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장해보상연금(매년 평균임금의 138일치)보상을 받고 계시고, 


추가로 보청기 지원을 받아 현재 착용 중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