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배송 담당자의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산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0
522
2023-06-12
1. 사건개요
나이 : 48세
성별 : 남성
사업장 : 00상사 (도소매업)
직종 : 물품배송직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7년간 사업장에서 당일 판매된 상품을 거래처로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주로 판매하는 상품은 공구 및 공구박스로 해당 상품의 무게는 약 20~25kg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박스를 손으로 들어 탑차에 싣고, 거래처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루 4~5시간씩 하였고
근무 중 오른팔과 목뼈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단 결과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배송업무 중 신체부담업무와, 중량물 무게, 해당 작업 지속시간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해당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공단에서는 저희 센터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해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재해자는 장해판정(11급) 이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