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보일러, 냉방기) 근무자의 소음성 난청산재 승인(제 9급)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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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58세
직종 : 시설관리직
2. 재해경위
21년간 건물 기관실,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재해자는 상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연간 6개월간은 보일러 혹은 냉방기가 가동되어 소음 정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3. 결과
청력검사결과 좌/우측 각각 68dB/72dB로 장해등급 9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385일치)보상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