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승인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0
537
2023-07-23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2세
직종 : 용접
사업장 : 00건설(주)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40년간 일용직으로 주로 아크 용접위주로 일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자료 상 아크용접의 경우 84~104dB의 소음에 노출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55, 59dB로 산재 장해 10급에 해당하는 (297일)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