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석공 근로자의 난청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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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석공 근로자의 난청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557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65

 

직종 : 할석

 

사업장 : 00건설현장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0년 동안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그라인더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작업 시 최대 105.8dB에 노출됨이 확인되었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45, 51dB로 산재 11(22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