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제조공에게서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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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 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직종 : 시멘트 제조공
근무기간 : 약 20년
2. 재해경위
근로자 000님은 H 시멘트에서 약 20년간
시멘트 생산직, 급수 펌프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장시간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서 2018년 3월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작업환경
작업현장에는 300마력과 500마력의 모터 수 십대가
대형 냉각팬을 24시간 가동시키는데, 근로자들 간 대화가
불가능 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으며 근로자는 이러한
소음작업장에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습니다.
4..결과
소음성난청을 진단을 받고 진행한
특별진찰에서는 좌측청력 : 58dB 우측청력 : 50dB 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10급7호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