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제조공에게서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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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제조공에게서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462

1. 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직종 : 시멘트 제조공

 

근무기간 : 약 20년 

 

 

 

2. 재해경위

 

 

근로자 000님은 H 시멘트에서 약 20년간 


시멘트 생산직급수 펌프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장시간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서 2018년 3월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작업환경

 

 

작업현장에는 300마력과 500마력의 모터 수 십대가

 

대형 냉각팬을 24시간 가동시키는데근로자들 간 대화가

 

불가능 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으며 근로자는 이러한

 

소음작업장에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습니다.

 

 

 

4..결과

 

소음성난청을 진단을 받고 진행한

 

특별진찰에서는 좌측청력 : 58dB 우측청력 : 50dB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107호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