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채탄원,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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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채탄원,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851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81세

사업장 : 00광업소

직종 : 채탄원

 

 

2. 재해발생경위

 

 

근로자는 약 15년 15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퇴직 후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해오다가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양측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는 소음성난청과 관련하여 중이염, 타질병 등 기존질환이 있었는지 여부와 퇴사후 2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산근로와 근로자의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4. 결과

 

근로자는 광산근로당시 고도의 갱내소음과 현재 양측난청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으며,

 

현재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제17급으로 결정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